'비방 댓글 작성' 감사 회부 VS 공사측 사실관계 확인 착수

4일 세종도시교통공사 직원 이모(39)씨가 사측이 청구한 감사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사진=천재상 기자
4일 세종도시교통공사 직원 이모(39)씨가 사측이 청구한 감사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 사진=천재상 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의 한 노동조합원이 기사에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 등으로 감사에 회부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세종도시교통공사 직원 이모(39)씨는 최근 사측으로부터 `명예 훼손 댓글 작성`과 `차고지 내 주차 위반` 등 2건에 대한 감사를 통보받았다. 이씨의 이름으로 공사 사업과 관련된 기사에 임직원 비방 댓글이 작성됐으며, 공사 버스 차고지에 이씨가 무단으로 주차 했다는 내용이다.

반면 이씨는 사측의 감사 청구가 최근 노사간 파업 소송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사측이 IP 주소 등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을 감사에 회부했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차고지 내 주차에 대해 갑작스레 문제 삼는다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노사간 파업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 씨는 "댓글을 작성하지 않아서 무슨 내용인지도 알지 못 한다. 사측이 댓글 작성자와 나의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감사를 청구했다"며 "차고지 주차 또한 2016년부터 줄곧 이뤄지던 관행이다. 인근 개인 차량 주차장이 거의 만차 상태라 대부분의 기사가 차고지에 주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의 이 같은 행위는 `노조 길들이기`로 보인다. 감사 회부 이외에도 나를 갑작스레 배차 업무에서 제외하거나 운행이 까다로운 노선에 투입하고 있다"며 "소송 이후 사측의 노조원 괴롭히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종도시교통공사측은 이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원칙상 버스가 수시로 드나드는 차고지에는 사고를 막기 위해 승인된 차량만 주차 해야 하는데, 이씨가 이를 지속해서 어겼다는 것이다. 또 이씨와 같은 이름으로 공사의 명예를 실추하는 댓글이 달려서 이를 확인하려던 것이지, 징계성 감사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씨를 배차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원 괴롭히기`가 아닌, 해당 직원의 업무적인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도시교통공사 관계자는 "차고지 내 개인 차량이 주차돼 버스가 진입하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수 차례 통보한 후 주차 단속을 강화한 것"이라며 "정황상 이씨가 댓글을 작성했다는 판단에 따라 사실 관계를 확인코자 감사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직원을 배차 업무가 아닌 센터 근무에 투입한 것은 그가 최근 변경된 노선에 대한 숙지가 미흡했기 때문. 센터 근무 또한 정상적인 공사 업무 중 하나"라며 "최근 해당 직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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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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