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산군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익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해당 차량은 운행이 제한 및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주요도로 5개 지점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위반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며 충남 38개 지점 41개가 설치,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적발 시 1일 1회 한 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2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 및 이전 제작된 차량으로 기준 유예 기간을 통해 최대 2008년까지 제작됐다.

단속 제외 차량은 △긴급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자동차 △국가유공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를 완료한 차량 등이다.

저공해조치 신청은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감 사업의 지원 물량이 부족하거나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의 문제로 저공해 조치를 못한 경우 신청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5등급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저공해조치 유예신청 접수를 독려하고 있다"며"공지를 확인하거나 담당부서에 문의해 세부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당일 0시~16시 50㎍/㎥ 초과 및 익일 50㎍/㎥ 초과예상, 도내 2개 시·군 이상 주의보·경보 발령 및 익일 50㎍/㎥초과 예상, 익일 75㎍/㎥ 초과 예상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발령된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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