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세종시청사 앞에 첫마을테니스클럽의 `체육시설 통합예약 시스템 반대` 현수막이 설치됐다.  사진=천재상 기자
28일 세종시청사 앞에 첫마을테니스클럽의 `체육시설 통합예약 시스템 반대` 현수막이 설치됐다. 사진=천재상 기자
세종시의 체육시설 통합예약제 실시와 관련해 지역의 한 테니스클럽이 반발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한솔동 첫마을테니스클럽은 회원 320여 명을 둔 지역 최대 규모의 체육동호회로, 시의 한솔동 테니스장의 통합예약제 실시를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클럽측은 지난 26일부터 시청사 앞에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약 3주간 시청 `시민의 창`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70건에 이른다.

클럽측은 통합예약제가 실시되면 시설 관리 효율과 이용자 만족도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해당 코트는 클럽 회원들이 자체 관리하면서 이용 만족과 효율이 높았는데, 통합예약제 실시 후에는 이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2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질복원센터 등 환경영향시설이 집중돼 있는 한솔동 주민에게 보상 차원으로 테니스코트를 조성했고, 당시 관리 주체가 클럽측에 코트 6면의 점용을 구두상 허가했다. 이에 클럽측이 사비를 들여 지난 8년간 시설을 유지·보수 하는 등 사실상 테니스코트에 대한 관리를 맡아왔다는 설명이다. 다만 클럽측은 2012년은 시 태동기로, 당시 관리 주체가 시 또는 LH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클럽 관계자는 "하나의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각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는데, 시는 형평성이라는 미명하에 획일적으로 예약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시 관계자를 찾아가 코트 사용의 효율성과 공간적 의미 등을 설명하며 지역 특수성을 역설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클럽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특정 집단의 요구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 조례를 변경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해당 클럽에 대한 코트 점용 허가는 확인할 수 없는데다 체육시설 통합예약제는 이미 타 시설에서 시행 중인 까닭에 특정 시설만 예외를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체육시설 통합예약 시스템은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 도입됐다. 특정 집단의 요구에 맞춰 조례를 변경하는 것은 시민 권익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미 지역의 타 체육동호회들도 예약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이용 요금처럼 조례 적용에 관한 사안은 토론 등을 거쳐 변경될 수 있으나, 예약제 자체에 대한 반대는 수용키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공공체육시설 독점을 막기 위해 통합예약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정 동호회의 독점을 막기 위해 사전 등록 제도 등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시는 내년말까지 지역 110개 체육시설을 예약 시스템에 포함할 방침이다. 한솔동 테니스코트 예약제 또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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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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