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미만 소득 감소 가구까지 확대…다음달 6일까지 신청 기간 연장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기준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도는 정부 4차 추경 예산 편성에 따라 시행 중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대상에 소득 감소 위기가구를 포함시켰다. 기존의 지원 범위는 코로나19로 실직, 휴·폐업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25% 미만 가구라도 소득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도는 또 신청 기간을 오는 30일에서 다음달 6일까지 연장했으며, 요일제를 폐지해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온라인 복지로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언제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친 뒤 11-12월 중 신청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금은 기존 지원 범위 가구를 우선 지원하고, 25% 미만 감소 가구에는 시·군·구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으로 지원하는 등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기준이 완화된 만큼 좀 더 많은 도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성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