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충주시 앙성면의 한 골프장에서 굴착기가 공사를 하고 있다. 이 골프장은 공사 중임에도 높은 그린피를 받고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사진=독자 제공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충주시 앙성면의 한 골프장에서 굴착기가 공사를 하고 있다. 이 골프장은 공사 중임에도 높은 그린피를 받고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사진=독자 제공
[충주]공사가 끝나지 않아 미준공 상태로 개장한 충주지역 신생 골프장들이 일반 골프장 같은 `그린피`를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충북도와 충주시 등에 따르면 도는 앙성면에 조성한 민간 골프장 두 곳의 조건부 등록 신청을 지난 13일과 22일 각각 수리했다.

조건부 등록은 체육시설법의 시설 기준을 충족한 골프장이 준공 전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 사용승인으로, 승인권자인 도지사는 소재지 시·군의 의견을 들어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A골프장은 내년 4월, B골프장은 오는 12월 각각 준공 예정이다. 하지만 도의 조건부 등록에 따라 영업을 시작했거나 곧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아직 `공사 중`인 두 골프장이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는 주중과 주말 그린피는 준공 후 정상 영업 중인 충주 지역 기존 골프장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신생 골프장들은 조건부 등록 기간 동안 시범라운딩 등을 통해 본 영업 전에 코스 상태를 파악하고 보강 작업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골퍼들이 국내로 몰리면서 두 골프장 모두 급격히 오른 다른 골프장들의 그린피 수준에 맞춰 주중 15만-18만원, 주말 21만-22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공사 중인 골프장이다 보니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 클럽하우스 옆 낭떠러지에 붙어 있는 `추락위험` 경고문은 굉음을 내며 작업 중인 굴착기와 함께 위협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안전관리 요원은 보이지 않았다.

한 골퍼는 "코로나 19로 국내 골프장으로 사람이 몰리는 것을 이용해 돈에 눈이 먼 사업자들이 고객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돈 벌기에 급급하다"고 분통을 터트리면서 "아무리 골퍼들이 몰린다 해도 기본적인 양심은 갖고 골프장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체육시설법이 준공 전 조건부 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운영이 가능하면 영업을 하도록 해주라는 취지"라면서 "신설 골프장이 홍보 차원에서 저렴한 그린피를 책정하는 선례가 있긴 하지만, 조건부 등록도 영업 허가여서 골프장이 임의로 정하는 그린피를 규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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