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지방경찰청의 불법·편법 치안 활동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청주 상당경찰서 분평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도망친 피의자를 잡기 위해 112에 `자살 의심` 신고를 해 위치 추적을 한 사실을 지적했다.

당시 A 경감은 불법마사지 업소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체포된 불법체류 태국인이 지구대 조사과정에서 달아나자 112에 전화를 걸어 허위 자살 의심 신고를 해 위치 정보를 알아냈다. 실종·자살 의심 사건의 경우 영장 없이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한 경찰은 2시간 만에 경북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도주한 태국인을 붙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불법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 A 경감은 견책 및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 의원은 "도주한 피의자를 잡으려고 경찰 신분을 속이고 허위로 신고해 불법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이라며 "시작도 잘못됐고, 마무리도 조직적인 감싸기가 있었다"고 질타했다.

전국적으로 공분을 산 고장 난 교차로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충북 음성에서는 신호등이 고장 난 교차로에서 교통경찰이 신호위반 단속을 해 `함정단속`이라는 민원이 잇따랐다. 급기야 음성경찰서는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고장 난 신호등에서 단속한 경찰관의 실적을 보니 해당 장소 단속이 전체의 17%나 차지했다"며 "고장 난 신호등을 고치려 하지 않고 단속이 우선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임용환 충북경찰청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모두 유감을 표한 뒤 "징계가 필요하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