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청주 상당경찰서 분평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도망친 피의자를 잡기 위해 112에 `자살 의심` 신고를 해 위치 추적을 한 사실을 지적했다.
당시 A 경감은 불법마사지 업소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체포된 불법체류 태국인이 지구대 조사과정에서 달아나자 112에 전화를 걸어 허위 자살 의심 신고를 해 위치 정보를 알아냈다. 실종·자살 의심 사건의 경우 영장 없이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한 경찰은 2시간 만에 경북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도주한 태국인을 붙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불법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 A 경감은 견책 및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한 의원은 "도주한 피의자를 잡으려고 경찰 신분을 속이고 허위로 신고해 불법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이라며 "시작도 잘못됐고, 마무리도 조직적인 감싸기가 있었다"고 질타했다.
전국적으로 공분을 산 고장 난 교차로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충북 음성에서는 신호등이 고장 난 교차로에서 교통경찰이 신호위반 단속을 해 `함정단속`이라는 민원이 잇따랐다. 급기야 음성경찰서는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고장 난 신호등에서 단속한 경찰관의 실적을 보니 해당 장소 단속이 전체의 17%나 차지했다"며 "고장 난 신호등을 고치려 하지 않고 단속이 우선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임용환 충북경찰청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모두 유감을 표한 뒤 "징계가 필요하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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