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보은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지만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른 시일내에 사건을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올해초 한 신도가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고발장에는 2018년 법주사 승려 6명이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했고 당시 주지가 이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2월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법주사 말사주지 4명에 대해 직무정지징계를 의결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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