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도, 조례안 수정 종용해 미상정" 비판
도 "조례안, 수정 의견 내는 건 집행부의 의무" 반박

이상식 의원이 23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의회 제공
이상식 의원이 23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충북도의회 제공
[청주]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 근거를 담은 조례안 심사가 보류된 원인을 놓고 충북도와 도의원이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동상 철거 근거를 담은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청주7) 도의원은 "충북도가 이 조례안을 수정 또는 보류할 것을 도의회에 종용하는 바람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 조차 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충북도는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수정 의견을 내는 건 집행부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 의원에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둘러싼 충돌은 23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다.

이날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의 요청으로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충북도가 신의를 저버리고 도의회에 조례안 수정 또는 보류를 종용해 조례안이 미상정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충북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충북도는)조례안을 핑계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즉각 동상 철거에 나서라"며 "도정의 책임자로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키워간 이시종 충북지사는 공개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남대의 전두환·노태우 동상철거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달라. 갈등을 조장하고 키워가는 것은 도정 책임자로서 옳지 않다"면서 "도민의 갈등해결을 위해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충북도는 즉각 반박했다. 도는 이날 입장문을 내 "이 의원의 말대로 조례안 발의를 요청한 건 맞지만, 그가 수정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 수정 의견을 반드시 발의자를 통해 제출하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수정 의견을 내는 건 집행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반박했다. 도는 그러면서 "조례안 처리에 관한 권한은 도의회에 있고, 집행부는 그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 철거 문제는 지난 5월 충북 5·18민중항쟁 40주년 행사위원회의 요구로 처음 공론화됐다. 한 달 뒤인 6월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의 동상 건립, 기록화 제작·전시 등 기념사업을 중단·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동상 철거에 대한 찬반 여론이 대립하면서 행문위는 수차례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한편 청남대는 옛 대통령 별장으로 제5공화국 시절인 1983년 건설돼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일반에 개방됐고, 관리권도 충북도로 넘어왔다. 충북도는 2015년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초대 이승만부터 노무현에 이르는 전직 대통령 9명의 동상을 세웠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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