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지급 못 받은 소상공인 대상 다음달 6일까지 운영

홍성군청 전경. 사진=홍성군 제공
홍성군청 전경. 사진=홍성군 제공
[홍성]홍성군은 다음달 6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접수센터 12곳을 운영키로 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에 지급하는 자금이다. 연매출 4억 원 이하,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감소한 일반 업종에는 100만 원을, 집합금지 대상업종에는 2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지급 기간 동안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다.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매출감소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사업장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감안해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하며 다음달 2일부터는 5부제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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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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