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교통부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40일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21년 1월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키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상향해 실효성을 대폭 강화한다.
또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토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 운전자 확인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고 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분 하는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 등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차량 대여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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