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20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오는 12월 11일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2020년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이번 연도 부과액의 97% 이상, 지난 연도 이월 체납액(119억원)의 15.5% 이상으로 설정했다. 특별징수기간 동안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담당자 지정, 전국 재산조회 및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을 지원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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