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7월부터 현재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7-9월 월 소득 또는 평균 소득 △2020년 1-6월 평균 소득 중 하나와 비교했을 때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또 올해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 급여를 받다가 종료(9월 30까지)된 미취업자가 있는 가구다. 자격조건은 소득이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수급자생계급여와 긴급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를 받았거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상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오는 11월말-12월 지급 예정이다. 접수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세대주만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9-30일 가구원이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복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최성회 충북도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이번 긴급생계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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