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당진시는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할 점검수행기관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당초 안전점검은 시공자(피허가자)가 전문기관을 직접 선정해 점검을 시행해왔으나 객관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당진시에 지정 등록된 점검 수행 기관 중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등록 자격 요건은 시설물 안전에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공고 마감일까지 충청남도에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건축분야, 토목분야, 종합분야 1곳 이상 등록된 기관이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전문수행기관은 신청기간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당진시청 건설과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로 제출해야 하며 등록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을 시 등록 공고 후 1년간 명부에 등록하고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을 통해 보다 내실 있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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