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 과정서 민간 부담금 2.8억 근거 없이 선납
1.5억 미회수…관련자들, 변상 명령 등에 이의 신청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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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연구소)에 이례적으로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민간기업이 내야 할 기업 분담금을 별도 근거 없이 연구소에서 대납했다가 억 단위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4일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벌인 일상 감사를 통해 `해양플랜트 고급 기술 연구 기반 구축 사업` 과정에서 참여 기업의 민간 부담금을 별도 근거 없이 자체 예산으로 부당 대납한 내용이 적발됐다. 사업 참여 기업이 내야 할 민간 부담금 2억 8000만 원을 내부 결재와 회수 대책 없이 연구소가 대납했고, 이 가운데 1억 5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KIOST 감사부는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서 민간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납부하지 못할 사정이란 이유로 연구소에서 대납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KIOST는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통해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해수부)에 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행정상 회수 대책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연구소에 주문했다. 다만 관련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 감사에선 징계 수위가 올라갔다. 해수부는 지난 4월 사업 관련자 3명을 파면 처분 요구하는 한편, 기존 감사 업무도 부실했다며 감사 관련자 1명에 중징계, 2명에 경고 조치를 연구소에 통보했다.

민간 부담금 지출 행위에 대한 일상 감사가 소홀했고,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특별감사 미실시, 부실한 조사 등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까닭에서다. 또, 해수부는 관련자 2명에겐 미 회수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변상도 명령했다.

이에 대해 파면 요구 대상자 등 관련자 4명은 감사 처분 명령에 이의 신청을 한 상태다. 연구소 한 관계자는 "(당시) 사업을 중지시킬 수 없어 (대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감사 처분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의 신청 이유를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재감사가 진행 중으로 아직 파면 처분이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감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체적인 재감사는 해수부가, 변상 명령 건은 감사원이 각각 진행하고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변상 명령 재감사 관련) 실질 감사가 나왔었다"면서 "연말 전에 (재감사) 결과가 나올 듯하다"고 밝혔다.

한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선박 운항 성능 고도화와 친환경 미래 선박 핵심 기술 등을 연구·개발하는 공공연구기관이다.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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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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