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본부  [사진=대전일보DB]
충북소방본부 [사진=대전일보DB]
[청주]충북소방본부 소속 한 간부공무원이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시기에 부서 회식을 한 것도 모자라 이 자리에서 음식 나눠먹기를 거부한 부하직원에게 욕설까지 한 사실이 본청 감찰에 적발됐다.

28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소방청이 A 소방서장에 대해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소방청은 이 소방서 직원이 A 서장으로부터 `회식 갑질`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감찰을 벌여왔다.

이 직원이 접수한 진정 내용에 따르면 A 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모임 등을 자제하라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창 시행 중이던 지난 7월 13일 저녁 신규 직원 환영회를 강행했다. 이 자리에는 A 서장 외에 부하직원 12명이 참석했다. 문제는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큰 냄비에 라면을 끓여 나눠 먹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에서 조리한 음식을 배식하듯 나눠 먹는 것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A 서장은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 앞에 있던 중간 간부 B씨에게 건넸다. 이에 B씨는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먹기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화가 난 A 서장이 젓가락으로 라면을 집어 들어 B씨에게 던지면서 욕설을 했다.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당한 B씨는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본청에 진정을 냈다. 이에 충북소방본부는 다음 달 A 서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소방본부 감사부서는 두 사람의 주장이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 사실관계는 확인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 서장은 라면을 권한 건 맞지만 던지거나 욕설한 사실은 없다며 감찰 결과를 반박하고 있다. 특히 본청 감찰 때 충분히 소명했으나 진정인 위주로 조사된 부분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서장은 추가 조사가 이뤄지거나 징계위가 열리면 재차 소명해 진위를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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