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4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2500여대이며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4일까지다. 대상차량은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하며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내에서 3.5t미만 300만원, 3.5t 이상 4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신청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주시청 홈페이지(www.cheongju.go.kr)으로만 가능하다. 선착순이 아니므로 신청기간 내에만 접수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오는 11월 중순께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보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 내 공업사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폐차·말소 등록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 차량의 조기 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9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9월 현재 청주시 5등급 경유 차량은 2만 6000여대로 지난 2018년 4만 8000여대에서 올해 상반기 조기 폐차 등으로 2만 2000여대의 차량이 감소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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