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KAIST) [사진=카이스트 제공]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사진=카이스트 제공]
`자율주행차량 라이다` 관련 첨단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이스트 교수 A(58)씨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24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이정훈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국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천인계획)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되기 전 카이스트와 충칭이공대 간 국제교류 협력의 하나로 공동 연구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고용계약서에도 연구성과는 공유하기로 명시돼 있으며, 피고인은 부정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구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클라우드)상에 자료를 업로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초기 단계에 불과한 자료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화에 이르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 국가 핵심기술이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온라인상에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자료를 교류함으로써 연구원들이 자극을 받아 연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기술 유출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이 사건은 피해자라는 카이스트가 감사를 통해 문제 없다고 결론 낸 것을 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감사해 고발한 사안"이라며 "협약에 의해 연구를 수행했을 뿐인데 구속되면서 그동안 쌓아온 명예 등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A 교수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다음 재판은 10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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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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