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가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코로나19로 생업에 직격탄을 맞은 고위험시설 업종 등을 지원하는 특별 지원 대책을 내놨다.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23일 오후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정부 또는 충북도의 행정명령으로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은 12개 고위험시설 업종과 정부지원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또는 코로나19 쇼크로 생업에 직격탄을 맞은 계층 등에 대해 도내 11개 시군과 함께 특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목욕장업 및 보험업 △전세버스 기사 및 시내외버스업체, 어린이집 소속 차량 운행기사 △종교시설 △여행업계 등이다. 도는 이들 시설에 총 78억5000만원(도비 40%, 시군비 60%)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12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업종 3754개소에 정부지원금(200만원) 이외에 추가로 50만원을 특별 지원한다. 도에서 자체로 영업을 제한한 목욕장업(180개소)과 보험업(231개소)에 대해서도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 감소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 종사자 및 버스업계에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기사는 이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이에 도는 이번 정부지원에서 빠진 전세버스 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시내·외 버스회사에는 기사 1인당 100만원에 해당하는 재정지원금을 책정,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휴원연장 조치에 따라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소속 차량운행 기사 인건비 등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예배활동 등에 제한을 받고 있는 종교시설에도 3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도내 모든 여행업계에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도내 여행업체(318개소) 대부분 소상공인에 해당돼 정부지원금 100만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행업계는 코로나19 쇼크의 직격탄을 맞아 사실상 폐업상태임을 고려해 도 차원에서 특별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김 부지사는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이번 긴급 재난 특별지원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과 코로나19 쇼크로 생업에 직격탄을 맞은 피해업종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며 "충북도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도민 여러분께서 평온하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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