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인 지휘·감독기구…지방경찰청 전문 수사체제 도입

경찰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고, 지방청 중심의 직접수사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향후 경찰개혁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내년 1월 시행된에 따라 수사권 개혁 후속조치를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경찰의 높아진 책임성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 수사부서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내 수사·생활안전·교통·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수사기능을 하나로 통합·운영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본부장은 임기제로서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할 계획이다. 수사에 관해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여 전문적인 수사지휘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신안보` 개념에 입각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수사본부 내에 안보수사국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경찰 수사시스템의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의자등의 인권보장을 위해 불송치 결정·강제수사 등 수사과정 전반에 엄격한 내·외부 통제제도를 도입한다. 경찰 내부에는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 등을 통해 사전 심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외부로는 시민이 사건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제도를 운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도 전면 도입한다. 더불어 수사부서 과장·팀장에 대한 역량평가를 통해 인사에 반영하는 `수사지휘 역량 종합 평가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같은 평가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수사지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수사부서 과?팀장 직책을 맡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운영한다. 지방청 직접수사를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분야별 전문 수사가 이뤄지는 `중심 지방청`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범죄수익 추적수사, 사이버금융범죄 수사팀 등 유형별 전문수사팀을 확대 운영하고, 전문수사관도 확충할 예정이다.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경찰개혁 법제화에 속도를 낸다.

이와 관련, 진영 장관은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경찰개혁을 완수함으로써,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 고 밝혔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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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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