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건수가 4년간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며, 안전 불감증 해소를 위한 운영기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2016-2019년) 원자력 시설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에서 모두 107번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는 월 1.78건에 해당한다.

기관별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68건, 한국수력원자력㈜ 25건, 한국공항공사 7건, 국방과학연구소 2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전KPS㈜ 각 1건 등이다. 이들 기관에 대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 금전 징수액은 107억여 원에 달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허가 이전부터 금속 폐기물을 용융해 영업정지 처분(3개월)을 받는가 하면, 무단 소각·폐기·배출(총 14건) 등으로 형사고발(총 5건)을 당하기도 했다.

정필모 의원은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임의 폐기 하는 등 관련 기관의 안일한 안전 의식을 보여준다"면서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원안위가 관련 기관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13개에 규격에 맞지 않는 밸브를 사용하는 한편, 제품 품질검사를 미흡하게 해 과징금 58억 5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는 원안위 출범 뒤 가장 큰 과징금이다. 한국공항공사는 방사성동위원소 변경 신고를 위반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 의원은 "대부분의 위반이 경미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됐다고 하지만, 원자력 사용 공공기관에서 한 달에 1.78건의 법 위반이 발생한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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