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시행했던 각급 학교의 부분 등교수업 지침을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지침은 학생 수 60명 초과 유치원과 초등·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만 등교하도록 했다. 고등학교는 3분의 2가 등교수업을 할 수 있다. 60명 이하의 소규모 유치원과 초·중·고는 전교생 등교가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특수학교에 대해 3분의 2 등교수업을 권장하지만, 여건에 따라 학교가 자체적으로 등교수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김동영 학교혁신과장은 "추석 연휴 기간 등 코로나 추가 확산 방지 기간 설정에 따라 애초 20일로 예정했던 부분 등교 지침을 3주 연장하는 학사일정 추가 지침을 시행했다"며 "지역내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학교내 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 방역과 학생·교직원들의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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