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및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도심부의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킬로미터,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킬로미터로 하향조정하는 정책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2019.4)`에 따라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군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10월 말까지 도비를 포함한 6억 3000만 원(보통교부세 추가 배정분 포함)의 예산을 투입해, 태안읍·안면읍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223개소) △속도제한 노면표시 도색(613개소) △교통 정온화시설(고원식 횡단보도·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18개소)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교통사고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을 먼저 도입(2017년)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 전(2014~2016년)과 후(2018년)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한속도 하향(시속 60km에서 50km) 결과 통행시간에는 큰 영향(평균 2분 증가)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정명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