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산군은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237필지에 대해 21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군에 따르면 2020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의 ㎡당 가격으로 검증을 완료했다.

열람은 금산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나 군청 민원지적과, 읍·면사무소에서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인근 토지와의 지가 불균형 등 토지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사유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공서 방문보다는 인터넷 열람 및 제출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 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금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개별공시지의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가 대상"이라고 말했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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