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동소방서는 지난 23일 상가주택 건물옥상에서 발생한 화재에 소화기사용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이 화재는 영동 황간면 금계리 내 한 상가주택 옥상에 설치된 심야전기 보일러실 인 입선부분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집주인이 발견해 주방에 있는 가정용소화기를 사용 초기진압으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

최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의무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영동소방서는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해 지역내 전광판 및 소방안전교육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류광희 영동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생명까지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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