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당진시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 상업용 비자동 저울 정기검사가 코로나19로 올해 전면 면제된다고 밝혔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업용 비자동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계량기의 유통방지 및 사용 중인 계량기의 정확도 관리 등을 위해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202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안건이 지난 3일자로 의결됨에 따라 도내 비자동저울 정기검사가 전면 면제됐다.

이에 따라 당진시에 상용되고 있는 10t 미만의 상업용 비자동 저울 1천여 개의 정기검사(당초 10월 시행예정)가 면제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저울의 불법 개조 사용이나 이를 알고도 묵인 사용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저울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업체에 수리 후 사용하는 등 자율적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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