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규모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나?

A.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국민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라고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법인 대표이사 제외)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월액이 215만 원 미만인 근로자다. 지원 수준은 신규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최대 90%이며 기존가입자는 30%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60만 원인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 14만 4000원이며 이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7만 2000원)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는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연금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받아 각각 7200원만 부담 하면 된다. 보험료 지원은 별도로 현금 지원이 아니다.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익월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금 만큼을 차감해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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