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t 미만 최대 210만 원, 3.5t 이상 최대 4000만 원 지원

홍성군청 전경. 사진=홍성군 제공
홍성군청 전경. 사진=홍성군 제공
[홍성]홍성군은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군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홍성지역 노후경유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신청을 받는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나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 3종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와 환경부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군은 올해 잔여대수 100여 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금액을 산정한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조기폐차 시 최대 210만 원을 지원하고 폐차 후 경유 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 차량)을 신규로 등록하면 폐차 차량 기준 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며 합산 상한액은 300만 원이다.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조기 폐차 후 신차 구매에 따른 추가 지원 등에 따라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군에 6개월 이상 등록·보유하는 등 공고문의 지원 대상 조건을 만족하면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있다.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군 환경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김성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성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