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작성지만 올려놓고 관리인력 없어
개인정보 유출, 허위 작성 등 부작용 우려

QR코드 의무화 [사진=대전일보DB]
QR코드 의무화 [사진=대전일보DB]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방문자 명단 작성 관리가 소홀해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PC방,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10종은 방문자 명단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시설에서는 전자출입명부가 기본이나 방문자가 원할 경우 수기로도 작성할 수 있다.

해당 행정조치를 위반한 사람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이뤄진다. 이 같은 방역당국의 조치에도 일부에서 방문자 명부만을 비치해놓은 후 관리 인력은 배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자 명단 작성부는 이름, 나이, 연락처 등을 기재하도록 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허위 작성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관리인력이 따로 없어 다른 방문자가 이미 작성된 명단을 유포할 수 있다는 것.

더욱이 작성 자체를 자율화시켜 허위로도 작성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방역을 위해 강제화됐지만 일선에서는 여전히 안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는 셈.

대전지역 한 PC방 점주는 "많은 손님들이 불편해 한다"며 "QR코드 방식을 거절할 경우 해당 정보가 허위인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일부 병원과 장례식장 등에서 자체적으로 방문자 명단을 작성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감을 높이고 있다.

대전지역 한 병원 장례식장은 입구에 명부를 비치해놓았지만 관리 직원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장례식장 직원들조차 체온 측정, 명부 관리를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미 집단감염 우려 시설로 꼽힌 바 있던 장례시작에서 방역 소홀의 모습을 모습을 보인 것.

시민 김모(55)씨는 "관리를 못 할거면 왜 비치해놨는지 모르겠다"며 "아무 생각이 작성했다가는 번호 등이 유출되면 스팸 문자 등의 대상이 될 것 같아 쓰던 도중 지웠다"고 말했다.

해당 장례식장 관계자는 "원래 직원들이 돌아가며 관리를 하고 있다"며 "당시 다른 업무가 많아 잠시 소홀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명단 작성을 허위로 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것이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방역조치 미준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두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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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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