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 2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어린이용 캠핑의자와 같이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9개 중 2개(22.2%) 제품의 시트원단 코팅면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127배(최소 4.921%- 최대 12.71%)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성인용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에 대해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준용해 유해물질을 시험한 결과, 조사대상 성인용 캠핑의자 10개 중 6개(60.0%) 제품과 피크닉매트 10개 중 4개(40.0%)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소 0.172%에서 최대 29.8%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는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0.1% 이하)보다 최대 298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 중 3개(성인용 캠핑의자 2개, 피크닉매트 1개) 제품은 납이, 피크닉매트 1개 제품은 납과 카드뮴이 모두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복 검출됐다.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캠핑이나 피크닉의 특성 상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는 피부가 접촉될 수 있는 부위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노출될 우려가 매우 높다.

합성수지제 피크닉매트는 시행 예정(2020년 10월 22일)인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적용대상이지만 성인용 캠핑의자 등의 용품은 관리 기준이 없어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제조·수입자명·주소·전화번호·제조년월·제조국·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해주는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어린이용 캠핑의자 9개 중 6개(66.7%)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했고, 이 중 4개 제품은 KC마크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성인용 캠핑의자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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