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부여군이 강력 추진 하고 있는 `3불(不) 정책` 가운데 태양광 발전사업 건수가 줄고 있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8년 10월 31일 부여군 군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인 주거 밀집지역과의 이격거리를 최대 1000m로 조치 했다.

그 결과 전기발전사업 면허 허가건수는 조례개정 전 1222건이었으나 조례개정 후 175건으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 3년간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건수는 2018년 113건, 2019년 81건, 2020년 7월말 기준 31건으로 조례개정전에 허가된 전기사업 면허의 개발행위가 시행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집계된 31건의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개발행위 허가 중 건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개발행위 허가건수는 27건으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의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물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개발행위 허가건수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군은 "타 시·군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 이미 2018년 관련조례 개정 이후, 신축한 건물을 이용한 태양광발전 시설 개발행위 허가도 이격거리 규정을 동일하게 1000m로 적용하도록 해 무분별한 건축을 통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관리해 온 것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앞으로도 청정부여123 정책을 고수해 부여를 굿뜨래 친환경 청정 농업도시에서 유네스코 친환경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도약하도록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의 3불정책의 성과 대규모 축사의 신규허가 또한 2018년 9월 21일 부여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이후 7월 말 현재는 0건이며 최근 외산면 화성리, 초촌면 진호리 등의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불허가 취소 청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도 승소를 거두며 청정부여123 정책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영민 ·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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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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