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전·월세대출 금리를 낮추는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2.0`·`주택 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 주거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전·월세대출 금리 인하, 공유주택 모태펀드 출자사업 등을 추진한다.

우선 `버팀목 대출`의 금리가 0.3%포인트 낮아진다. 이에 연 1.8-2.4%(우대금리 별도)로 금리가 내려가며, 전세대출을 1억 원 받는 경우 이자 부담이 추가로 연 30만 원 경감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도 0.5%포인트 내려간다. 월세 40만 원을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최대 연 9만 6000원(일반형)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청년전용 버팀목대출의 경우 대상주택을 7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7000만 원까지 높여 대학·직장 등의 사유로 도심 거주 수요가 높은 청년의 주거 선택지가 넓어진다. 대출금리도 연 1.5-2.1%(우대금리 별도)로 0.3%포인트 낮아져, 금리 1.5%로 7000만 원 대출 시 매월 8만 8000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금리인하는 시행세칙 변경과 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이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돼 약 32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과 같은 취약계층 대상 아동 가구 지원책도 강화된다.

소년소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은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전세자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9000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보호대상 아동이 2명이면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대상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 아동 수에 따라 2000만 원 씩 추가 지원한다.

이번 전세자금 대출한도 우대조건은 이달 10일부터 진행되는 계약·재계약분에 대해 적용된다.

이밖에 `공유주택 모태펀드`에 출자의 근거가 마련돼 청년·1인가구가 밀집한 대학가·역세권 등 도심 내에 맞춤형 주거인 공유주택 공급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유주택 펀드를 통해 도심 내에 공유주택을 운영하거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게 초기 사업 자금을 지원하며,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해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천재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천재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