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돼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란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 하는 경우나 임차인이 월세를 연속 연체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이 중대한 과실로 파손된 경우 등이다.

단, 계약갱신청구는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용증명 등 청구권 행사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만일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임대인이 배상한다.

이와 함께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돼 갱신시 임대료 증액상한을 5%로 제한,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5% 내로 상한을 정할 수 있다.

향후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는 등 공동소관키로 한다.

정부는 새로 도입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임대차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전국에 배포하고 LH·한국감정원의 지역 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방문 상담소도 개설할 방침이다.

한편,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임대차 신고제도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취합해 임차인에게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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