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가 공무원 성범죄와 갑질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처벌하기로 하는 등 공무원 범죄 근절에 나섰다.

충북도는 29일 공무원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충청북도 공무원 징계(범죄) 유형별 예방 매뉴얼`을 마련해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 등 유관단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최근 공직사회 내에서 성범죄와 갑질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유사사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충북도는 설명했다.

매뉴얼은 징계의 종류 및 불이익, 징계관련 통계자료와 음주운전·교통사고·폭행·상해·성범죄·갑질 등 유형별 범죄 실제사례와 예방법 등을 다양하게 제시해 범죄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했다.

도는 그동안 공무원 범죄로 가장 많은 징계를 받았던 음주운전은 현재 감소추세에 있으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입혀 징계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벌금과 징계처분을 받는 사례 제공을 통해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과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성범죄, 갑질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 사례를 제공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상호존중 문화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직자의 일탈행위로 인해 공직사회가 지탄 받을 우려가 있어, 음주운전·성범죄·갑질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해 공무원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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