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국회의원
[당진]중부해양경찰청의 이전대상지인 경기도 시흥 선정 용역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지난 28일 개최된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중부해경청이 시흥으로 이전대상지를 확정한 것은 국토균형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정위원 구성과 선정항목의 배점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은 "부지선정 평가표를 보면 국토균형발전, 해안가 국가시설, 해안치안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고 교통과 의료 등 편의성에만 치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부해경청이 밝혔던 부지 선정기준 중 하나인 인근 교통망과 출·퇴근 용이성 등 접근성은 15점으로 현재 중부해경청의 위치가 인천시인 것을 고려하면 시흥시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직원여론조사 역시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직원들의 성향을 볼 때 선정기준이 시흥시에 유리한 구조다.

어기구 의원은 "직원여론조사 배치 10점인데 중부청 산하 직원과 소속 경찰 대부분이 인천에 70%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사 갈 곳 물어보면 시흥을 꼽을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어 의원은 또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어 의원은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중부청장이고 선정위원 전원이 직원으로 외부위원이 아무도 없다"며 "중부청 이전은 이전이 아니라 15km 떨어진 장소로 이사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어 의원은 "심의가 잘못됐으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며 "재검토가 되지 않을 때에는 부지매입비 등 예산반영을 하나도 해주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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