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조치원읍,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등 북부지역 건축허가 업무를 오는 30일부터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로 이관·시행한다.

이에 따라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는 기존 북부지역의 건축신고, 건축물 대장 업무 이외에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이하의 건축허가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또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북부지역의 건축물 관리계획 및 해체허가에 대한 업무도 맡아 건축허가 전반에 걸친 건축행정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그동안에도 북부지역의 건축허가 민원은 시청 건축과에서 처리해왔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건축신고 민원에 대해서는 조치원읍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에서 분리·처리해왔다.

이에 시는 하반기 조직개편에 맞춰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에 건축허가담당을 신설하고, 이곳으로 북부지역 건축허가 민원을 이관·시행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건축행정 업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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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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