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매해 반복되는 양파·마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무자조금 설립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양파·마늘 주산지 농협,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의무자조금 설치를 합의한 후 절차를 진행했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생산자단체 등의 노력으로 이달 의무자조금을 설치했다.
의무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을 조성해 자율적 수급안정·연구개발·수출 활성화 등 자조금 용도에 맞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자조금 조성을 위해 필요한 의무거출금 산정기준과 금액 등은 앞으로 개최될 대의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확정된다.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의무자조금단체는 경작·출하 신고,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 등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품목 농업인에게는 조치를 따라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자조금 설치에 따라 경작신고제가 도입돼 경작면적이 적정재배면적 이상일 경우 면적조절, 산지 폐기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사전에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출하규격에 따라 생산량 과잉 시 저품위 상품 유통제한·출하시기 등을 조절해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단체는 내달 창립 대의원회를 개최해 의장 등 임원과 의무자조금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사무국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후 9월에는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위해 경작 신고 등 자율 수급조절 계획을 수립한 뒤 농업인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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