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각각 당론과 소신을 내세워 원구성 파행까지 이르렀다가 가까스로 봉합된 논산시의회가 후폭풍 여진에 시달리고 있다.

21일 민주당 충남도당에 따르면 논산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 자당 의원 5명에게 징계 조치했다.

민주당 논산계룡금산 지역위원회(위원장 김종민 국회의원·이하 지역위원회)는 지난 18일 최정숙(연산 가야곡 은진 벌곡 양촌면)의원에게 탈당계를 낸 상태에서 탈당계 수리 대신 제명 처분을 내렸고 구본선, 김만중, 서원, 차경선 의원 등 4명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이 이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사전에 의원들 끼리 합의한 대로 투표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민주당 의원들은 운영위원장, 행자위원장, 산업건설 위원장, 선출과정에서 당초 의원들끼리 결정한 의원장 선출을 내치고 일부 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투표를 한 것이다. 즉 이탈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지역위원회는 "당 소속 의원들끼리 합의 한 것은 그것이 곧 당론임에도 불구 하고 당론을 따르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깨트린 것"이라며 단호히 징계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시의회의 한 의원은 "민의로 당선된 의원이 의원들끼리 합의는 했지만 그 합의가 소신에 어긋난다면 당연이 이를 따르지 않고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며 당의 징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김대영 충남도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은 "당에서 원구성에 관여한 것이 아니고 의원들끼리 원구성에 합의했는데 이를 일부 의원이 따르지 않아 당의 징계조치가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산시민 배 모(65·취암동)씨는 "국회에서도 당론에 따르지 않고 소신투표와 발언을 한 의원이 곤혹을 치루는 것을 봤는데 논산시의회에서도 재발 됐다"며 "당론이 우선이냐 소신이 우선이냐는 앞으로도 끊이지 않는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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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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