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총수 친척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가 있지만, 9년 동안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시대상 기업집단 신고와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하이트진로를 조사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당시 기존 12개 계열사에 송정·연암·대우컴바인·대우패키지·대우화학 등 5개 회사를 추가해 총 17개의 계열사를 신고했다.

새로이 추가된 5개 계열사는 하이트진로 회장의 친척이 대주주로 있거나 지분 100%를 가진 회사로, 페트(PET)병이나 병에 붙이는 포장지 등을 만드는 곳이다. 지난해 하이트진로와 타 계열사와의 거래가 활발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9년간 이들 계열사를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집단은 총수(동일인)의 친족 8촌이나 인척 4촌 이내 특수관계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는데, 하이트진로가 이를 위반해 `위장계열사`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해당 회사들은 동일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회사다. 독립적으로 경영 되는 회사이며,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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