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주시 하반기 정기인사를 놓고 `편법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공직사회가 뒤숭숭하다.

14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13일 자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 간부와 하위직 공무원까지 420명 인사를 한꺼번에 발표했다.

통상적으로 6월 말 간부부터 하위직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관례를 벗어난 것이다. 특히 이 때문에 협치가 중요시되는 충주시의회 후반기 출범 이후 신임 사무국장이 임명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를 두고 4급으로 승진한 A국장 때문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다. 과거 관례대로 6월 말 인사를 단행했다면 2016년 7월8일 5급으로 승진한 그는 최소 승진 소요 기간 4년을 채우지 못해 승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조직 전체에 대한 인사를 A국장 승진 발령을 위해 미룬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직사회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인사철 만 되면 공직사회가 뒤숭숭한데 이번처럼 인사가 늦어지다 보니 혼란이 가중됐다는 것.

한 공무원은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많은데 굳이 직원들 인사까지 늦추면서 해야 하는 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인사철 만 되면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기간이 더 길어지면서 더 술렁이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여기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현 조길형 충주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무관이 요직에 발탁된 것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B사무관은 지방선거 당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공무원 품위를 훼손한 그는 경징계(감봉)를 받았다.

선거법 위반 행위를 경징계로 `선방`한 뒤 이뤄진 이번 요직 발탁은 전형적인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선거 때 줄서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주시 관계자는 "상반기 중 베이비 붐 세대의 정년퇴직으로 승진 요인이 많이 발생했지만 후속 승진 인사 대상자 다수의 승진 소요 연한이 부족해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을 늦춘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사무관은 징계 절차가 끝났고 시간이 지나 인사 제한 대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진광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