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소비자가 말레이시아 사업자의 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하면 국립소비자고충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말레이시아 소비자가 국내 사업자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국경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불만은 언어와 시·공간의 제약, 적용 법률의 차이 등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주요 해외 소비자보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소비자상담 및 피해예방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불만의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도 비대면 방식으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제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권익 사각지대의 해소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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