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요내용은 동물을 경제적 가치와 희소성에 따라 구분하던 것을 과학적 근거와 사실에 기반해 분류하도록 했다.
또 동물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동물의 치료 및 안락사를 전공자, 외부수의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과 윤리에 관한 깊은 토론을 통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사육사가 동물의 복지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동물의 종과 개체에 대한 정보를 숙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동물에 대한 사육사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방역 등을 목적으로 관람객 통제 조항 신설 △동물을 가격으로 매겼던 조항 삭제 △동물복지 평가 신설 등으로 동물원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수십 년 동안 유지되던 구시대적인 규정을 전면 개정해 동물을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취급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동물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았지만, 앞으로 청주동물원이 인간과 동물의 공존에 기여하는 곳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