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지급…이달 31일까지 신청 접수

홍성군의 한 돼지 사육 농가. 사진=홍성군 제공
홍성군의 한 돼지 사육 농가. 사진=홍성군 제공
[홍성]홍성군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지난해 피해를 입은 돼지농가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판매한 농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 생산·판매 등을 직접 수행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2018년 12월 31일 이전) 등이다.

폐업지원금 신청대상은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20년까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사육규모 10마리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하던 축사·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2018년 12월 31일 이전)로 지원대상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최종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는 신청 접수 후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10월경 결정될 예정이고, 신청 희망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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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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