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소방서 젼경 모습. 사진=옥천소방서 제공
옥천소방서 젼경 모습. 사진=옥천소방서 제공
[옥천]옥천소방서는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자체점검 관련 법령 일부개정으로 7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이 소방서에 따르면 기존 소방시설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은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했지만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점검결과 보고서의 제출)가 개정됨에 따라 오는 8월 14일 이후에 점검을 실시하게 되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7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합정밀점검대상은 기존 스프링쿨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m²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된다.

이에 개정된 법령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점검결과 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익수 옥천소방서장은 “법령개정사항에 대해 관계인의 혼선을 예방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해서 안내문 배부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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