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대표발의 '기록물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홍기후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홍기후 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교육청 소관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 두는 기록관 설치와 기능,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운영, 열람과 대출·제한, 기록물 전산화 등 충남교육청 소관 기록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기록물은 생산부터 활용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기록물의 효율적인 활용과 적극적 공개를 통해 충남교육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 구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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