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제도는 실직, 질병,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급휴직을 받거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75%이하 저소득가구가 해당된다.
중위소득 75% 기준은 △1인 131만 7896원 △2인 224만 3985원 △3인 290만 2933원 △4인 356만 1881원 △5인 422만 828원이다.
이번 긴급복지 자격완화로 △재산기준 1억 1800만원→1억 6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4인기준, 808만원→975만원(생활준비금 공제 65%→100%)으로 확대 △2년이내 동일사유로 지원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3개월 후 재지원이 가능하다.
생계비는 123만 원(4인기준), 의료비는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할 수 있다.
긴급복지 사업은 도움을 요청한 위기가구의 초기상담을 통해 소득과 재산 등을 파악한 후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등이 이뤄진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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