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옥천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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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옥천군은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로 표류했던 옥천지역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사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

7일 전재수 군 경제개발국장은 상황실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천농공단지내에 건립하기로 했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옥천 읍 매화리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예정부지로 변경추진한다고 밝혔다.

전 국장은 "기업체와 주택밀집지역을 벗어난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사업시행자와 반대비대위 입주기업간의 협의를 통해 대체부지를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전 예부지 마을주민을 상대로 연료전지전문가를 초빙해 설명회를 열었고 군이 건립하는 규모와 동일한 20MW (메가와트)발전시설 견학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옥천농공단지내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려던 (주)옥천연료전지는 지난 4월 사업추진에 제동을 건 옥천 군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청구했다.

군은 이 업체와 투자협약까지 맺고 사업을 추진하다 지역주민반대가 거세자 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 (변경)신청을 불허하고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옥천연료전지는 "옥천 군이 투자협약에 따른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표결까지 가는 격론 끝에 옥천연료전지의 손을 들어 줬다. 행정심판에서 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변경) 불가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한 만큼 옥천군의 사업계획 재검토는 불가피했다.

행심 위 처분이후 발전소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에 군을 향한 비난의 수위도 높아졌다. 반면 투자협약서에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행정적지원을 약속했던 업체로부터 사업지연에 따른 책임과 보상요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

군은 7월 8일 행심위의 원처분에 대한 재 처분결과를 담은 통지서를 접수하고 수차례 대책회의를 가졌고 결국 군은 대책회의와 협의를 통해 주택 밀집지역을 벗어난 옥천 읍 매화리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결정을 이끌어 내며 논란을 일단락 짓게 됐다.

한편, 옥천연료전지(주)는 지난 4월 충북도, 옥천 군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고 옥천 읍 동안리 옥천농공단지 5283㎡ 부지에 총 20MW 급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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