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6월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고 감염병 확산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당진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오는 7월 부과분(6월 사용량)부터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월 약 6억1700만 원, 3개월(7월 - 9월)분 총 18억 원을 감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적용 할 계획이며, 물 사용량이 많아지는 여름철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자 상수도요금을 감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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