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7일 국·공립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 환자의 경우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증상 등에 대한 환자의 의사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오류는 자칫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청각·언어 장애인 환자를 대상으로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농아인협회 등이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협회의 업무과다 등으로 인해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외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들의 열악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 환자들을 위한 의료기관 수화통역 서비스 확대로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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