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증평군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고정식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분 간격으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저학년 어린이의 하교시간을 고려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점심시간대(오전 11시 30분-오후 2시)는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은 행정예고 기간과 계도기간을 거쳐 8월 24일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실시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어린이보호차량, 통학차량, 학부모 ·교직원 차량도 주민신고제 단속 대상이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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