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올 상반기에 지역 내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감사·실태 조사 대상은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전용면적 85㎡ 이하) 8곳과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한 아파트단지 2곳이다.

감사 결과 법령·지침 위반사항 83건, 규약 위반 21건 등 총 10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시는 상반기 아파트 관리비 횡령 의혹을 받는 A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6000여만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는다.

시는 또 공사나 용역 등 사업자 선정 규칙 등을 위반한 2개 단지를 적발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거나 부과할 예정이다.

99건의 시정요구도 있었다.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소홀, 계약서 미공개,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기한 지연,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부적정, 관리비 지출 시 적격 증빙 수령 소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집행 부적정 등이다.

특히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의 경우 계산 착오로 인해 과소 또는 과다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거래 대금 지출 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첨부해야 하나 간이영수증으로 첨부한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역 내 344개 전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에 전파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탁관리업체로 하여금 자체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법상 300가구 이상인 곳, 150가구 이상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 150가구 이상으로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을 하는 곳은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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